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0다16023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폭 약 3.3m인 커브길로서 교행하는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센치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고, 트럭과 위 버스의 접근속도가 초속 약 30내지 31m 정도라면, 트럭운전사가 약 35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 진행방 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 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공1990.1195),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공1991,72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강정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정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10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 주식회사 영등(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소속 경남 5가 3456호 직원용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1988.4.28. 17:4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원고 강정순 외 14인의 여직원을 승차시키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소재 속칭 유방고개 밑 내리막길을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소외 이용호가 반대편으로부터 오르막길을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는 피고 정종옥 소유의 경남 7아 9608호 4.5톤 화물트럭과 교행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상호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제 차선으로 되돌아가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순간 교행중인 위 화물트럭의 좌측문짝 부분을 위 통근버스의 차체 좌측후미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위 버스를 진행방향 좌측의 높이 약 7미터 가량된 언덕아래로 추락케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원고 강정순으로 하여금 뇌좌상, 뇌실내출혈상 및 전두부 등 복잡성함몰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각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각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 정종옥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종옥 소유의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위 이용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오던 위 통근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위 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피양시키는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과실과 더불어 위 이용호가 그의 진행전방 약 35미터 정도의 고개길 상단으로부터 위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위 고개길을 직진하여 올라가다가 뒤늦게야 마주 내려오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종옥의 위 면책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 소유버스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오고 그 맞은 편에서 피고 정종옥 소유의 트럭이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왔다면, 위 버스는 1초당 약 17m(60 x 1,000/60 x 60 = 16.66m), 위 트럭은 1초당 약 13 내지 14m(45 x 1,000/60 x 60 = 12.5m, 50 x 1,000/60 x 60 = 13.8m)의 거리를 진행하므로 1초 동안에 쌍방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합치면 30 내지 31m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트럭진행 차선의 폭은 약 3.3m로서 그 차선전방은 좌회전하였다가 다시 우회전하는 커브길인데 사고당시 교행하는 위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cm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운전사가 원심인정과 같이 약 35m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진행방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좀더 살펴서 위 트럭운전사의 과실유무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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