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1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12대 중과실일까?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12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 운전사가 도로를 주행 중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약 30cm 정도 침범하여 진행하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택시 운전사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시 운전사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려면,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사의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중앙선 침범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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