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07

민사판례

중재 시작 전,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렸나요? "적절한 조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재는 법원에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중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는 상대방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적절한 조회"**가 핵심입니다.

중재법에서는 직접 전달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보내면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적절한 조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4조 제3항). 이 "적절한 조회"가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해야 인정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조회"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적절한 조회"를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 주소로만 보내는 것은 부족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적절한 조회"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 계약서 등 관련 문서에 있는 주소 확인
  • 문서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 방문
  • 중개인, 대리인, 보증인 등 계약 관련자에게 문의
  •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 확인

돈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보증을 섰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처럼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이라면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도 "적절한 조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8호 (라)목).

판결의 핵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청인이 예전 주소와 회사 주소로만 중재 관련 서류를 보냈고, 주민등록표 확인 등 다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중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재판정이 내려졌고, 결국 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특히 금전적인 분쟁이라면 주민등록표 확인까지 고려해야 "적절한 조회"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중재판정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중재법 제4조, 제22조 제1항,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1호 (가)목,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8호 (라)목)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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