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전에 중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는 원고(주식회사 동주발효)와의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으므로 소송이 아닌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다가, 나중에야 중재를 먼저 해야 한다는 '방소항변'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방소항변)은 본안에 대한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본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소송 심리가 시작된 후에 중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중재 선행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중재 선행 주장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에서 중재 합의가 있더라도, 소송에서 본안 답변 전에 주장하지 않고 준비서면까지 제출하면 중재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이나 중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선택적 중재 조항)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중재 합의로 효력을 갖는 조건과 상대방이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를 법원의 가처분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은 중재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중재합의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도 유효하며,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쓰여있는 경우, 양쪽 모두 중재에 동의해야만 중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쪽이 중재를 신청했더라도,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중재인 선정 단계에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나 효력에 대한 다툼은 중재 절차가 시작된 후에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