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전에 중재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전에 중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는 원고(주식회사 동주발효)와의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으므로 소송이 아닌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다가, 나중에야 중재를 먼저 해야 한다는 '방소항변'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방소항변)은 본안에 대한 항변을 제출하기 에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본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소송 심리가 시작된 에 중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중재 선행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소송의 본안에 대한 답변을 하기 에 해야 합니다.
  • 본안에 대한 답변을 하고 소송이 진행된 에 중재 선행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재판상의 화해, 조정, 소의 취하) (본 조항은 방소항변 제출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재 선행 주장 역시 방소항변의 일종으로 보고 이 조항의 취지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재법 제3조 (중재합의의 효력) (중재 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원칙을 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중재 선행 주장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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