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빚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특히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인이 기존 회사의 빚을 갚기로 약속하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채무인수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례 소개
A, B, C, D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E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했죠. 이때 E는 회사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회사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A에게도 돈을 빌린 상태였는데, E는 이 빚도 갚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E가 회사의 채무를 떠안으면서도 기존 채무자인 회사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런데 회사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A, B, C, D가 회사의 재산 상태를 잘못 알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E는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고, A, B, C,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E는 자신이 A에게 갚아줘야 할 돈과 A, B, C, D가 자신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서로 상쇄하기로 했습니다 (상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와 A 사이의 상계가 회사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즉, E가 A에게 갚아주기로 한 회사의 빚이 상계로 인해 사라진다면, 회사도 A에게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E와 A 사이의 상계가 회사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E는 회사의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하면서 회사와 함께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연대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418조 제1항에 따르면,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상계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E가 A와 상계를 했기 때문에 회사도 A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민법 제453조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계를 규정하는 일반 조항)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인수인)이 빚을 갚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원래 빚진 사람과 함께 '연대하여' 빚을 갚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보증 채무의 일부만 갚았을 때, 그 갚은 금액만큼 회사에 대해 갖게 된 구상권을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빚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인수인)이 빚을 갚기로 하는 채무인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원래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나고 인수인만 빚을 갚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 둘 다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다. 이 판례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인수인에게 빚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언제 필요한지, 또 어떤 경우에 번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여러 명일 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경우,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절차상 완벽하지 않더라도, 배당이 완료되었다면 변제 효과를 인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는 것으로, 채권자 동의 없이 유효하다.
상담사례
회사 동료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가 상계를 하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동료도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