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2

민사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상계, 원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빚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특히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인이 기존 회사의 빚을 갚기로 약속하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채무인수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례 소개

A, B, C, D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E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했죠. 이때 E는 회사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회사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A에게도 돈을 빌린 상태였는데, E는 이 빚도 갚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E가 회사의 채무를 떠안으면서도 기존 채무자인 회사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런데 회사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A, B, C, D가 회사의 재산 상태를 잘못 알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E는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고, A, B, C,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E는 자신이 A에게 갚아줘야 할 돈과 A, B, C, D가 자신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서로 상쇄하기로 했습니다 (상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와 A 사이의 상계가 회사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즉, E가 A에게 갚아주기로 한 회사의 빚이 상계로 인해 사라진다면, 회사도 A에게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E와 A 사이의 상계가 회사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E는 회사의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하면서 회사와 함께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연대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418조 제1항에 따르면,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상계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E가 A와 상계를 했기 때문에 회사도 A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민법 제453조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계를 규정하는 일반 조항)

핵심 정리

  •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원래 채무자와 연대채무 관계가 된다.
  •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상계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18조 제1항)
  • 따라서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는 원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18조(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상계) ①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 민법 제453조(상계의 요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 채권은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또는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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