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부고 소식, 참 안타깝죠. 동료애로, 혹은 상사의 지시로 문상을 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만약 문상을 가는 길에 사고가 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할 판례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한 공기업 직원이 근무시간 중 상사의 장인상 문상을 가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무시간 중 상사의 문상을 간 행위는 사적·의례적 행위일 뿐, 업무나 업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사나 동료의 요청이 있었고,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문상은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생활의 일부라는 것이죠.
즉,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근무시간 중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빙판길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문상은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는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1389)입니다. 이 판례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판례로, 이후 유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상 관련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특별한 지시나 강요가 있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일반적인 문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직원이 회사 주관 산행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추운 날씨 속 산행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purely 개인적인 원한이나 도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