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미술 교사였던 한 사람이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 업무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그는 과연 업무 때문에 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일까요?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숨진 교사는 평소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한 달 전부터 교내 사생대회와 전시회 준비 업무를 맡게 되면서 액자 준비, 작품 표구, 전시장 설치 등 상당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일했고, 작업 중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며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시회 시작일에 출근길에 심한 천식 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고, 학교 환경이 주거지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교사의 경우, 비록 업무량이 일반적으로 과중한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천식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업무 강도가 평균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에 큰 의미를 갖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교사의 습관적인 음주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유족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립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정방문 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과로했더라도 과로와 위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 림프종,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1991년 법 개정 전 공중보건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 중 감기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제판실에서 크롬 가스 등에 노출되어 기관지 천식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천식의 정확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