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06

일반행정판례

천식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공무상 재해일까?

고등학교 미술 교사였던 한 사람이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 업무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그는 과연 업무 때문에 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일까요?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숨진 교사는 평소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한 달 전부터 교내 사생대회와 전시회 준비 업무를 맡게 되면서 액자 준비, 작품 표구, 전시장 설치 등 상당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일했고, 작업 중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며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시회 시작일에 출근길에 심한 천식 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고, 학교 환경이 주거지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로 등의 직무상 요인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 기존 질병의 악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 고려: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교사의 경우, 비록 업무량이 일반적으로 과중한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천식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8817 판결 등

이 사건은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업무 강도가 평균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에 큰 의미를 갖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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