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민사판례

졸업여행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교사의 책임은?

졸업여행, 학창 시절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한 설렘 가득한 시간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졸업여행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저녁 식사 후 짧은 휴식 시간에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발로 차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안타깝게도 한쪽 눈을 실명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 측, 즉 교사들의 감독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사에게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 범위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관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범위 내라 하더라도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분별능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은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숙소 도착 후에도 주의를 주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고는 짧은 휴식시간에 감독교사들이 식사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이전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고, 피해 학생과 특별한 갈등 관계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은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등: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관련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사고를 교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교사의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학교는 안전교육 강화 등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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