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할 필수 준수사항!

갓 만든 맛있는 음식을 바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만, 식품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들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판매 및 배달 규칙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매력이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하지만 만든 음식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넘겨 파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2호)

배달은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내 가게 안에서만 판매해야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직접 배달: 나 또는 직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우편/택배 배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춰 우편이나 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2. 가격표시제 & 영업신고증

손님들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고, 표시된 가격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은 항상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사용할 수 없는 재료들

음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재료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 표시사항 누락/불법 축산물: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거나, 불법 도축/가공된 축산물은 사용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33조제1항) 단, 직접 생산하고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원유는 사용 가능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
  • 불법 포획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잡은 야생동물 사용 금지!
  • 유통기한 지난 재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식품, 원재료는 판매는 물론, 제조·가공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관 시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먹는 물 관리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제1항제2호) 검사 주기는 1년마다 일부 항목, 2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 한 업소의 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일시적 금지 식품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은 제조·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영업자와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 위반 시 처벌

위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97조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1호 나목)

꼼꼼하게 확인하고 규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멋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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