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갓 만든 맛있는 음식을 바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만, 식품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들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판매 및 배달 규칙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매력이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하지만 만든 음식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넘겨 파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2호)
배달은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내 가게 안에서만 판매해야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 가격표시제 & 영업신고증
손님들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고, 표시된 가격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은 항상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사용할 수 없는 재료들
음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재료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4. 먹는 물 관리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제1항제2호) 검사 주기는 1년마다 일부 항목, 2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 한 업소의 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일시적 금지 식품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은 제조·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영업자와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 위반 시 처벌
위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97조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1호 나목)
꼼꼼하게 확인하고 규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멋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독립된 위생적인 공간, 적절한 작업장·취급시설·급수시설·판매시설·화장실 확보가 필수이며, 위반 시 개수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른 곳에서 만든 식품을 소분하거나 직접 원재료로 즉석 제조하여 바로 판매하는 형태이며,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포장·유통되는 제품과 식초, 전분, 알가공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창업 전 6시간,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