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뛰어들기엔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죠. 투자상담사를 믿고 투자를 맡겼는데, 오히려 상담사가 투자금을 횡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투자상담사의 횡령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상담사는 투자자를 속여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대체출고) 팔아버린 후 돈을 횡령했습니다.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었고, 법정 다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타인의 손해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상담사의 횡령 행위는 투자자와의 주식 거래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의 불법 행위를 막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설령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 있어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상담사의 횡령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손해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의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손해액은 투자상담사가 주식을 대체출고했을 당시의 주식 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과실상계: 법원은 투자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증권회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투자상담사의 횡령에 대해 증권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상담사의 불법 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증권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믿었던 투자상담사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민사판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증권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가 해당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묵인하고, 그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증권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증권사 지점장 횡령 시,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으로 원금 배상 책임이 있으나, 투자자가 지점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약정 이자는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이 판례는 지점장의 횡령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했을 때, 직원의 횡령과 별개로 증권회사는 배당금 수령, 무상증자 신주 인수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증권회사가 책임진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인 투자를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고객이 지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잘못된 권유를 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단순히 투자 권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권유 행위가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는지, 투자자의 상황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