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점장 횡령, 증권회사도 책임져야 할까요? 😰

증권 투자, 목돈을 불려줄 든든한 미래 설계의 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지점장이 투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면? 과연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 증권회사의 지점장 B와 매달 1%의 이자를 받는 수익 약정을 맺고, 증권 투자 예수금으로 1억 원을 B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약속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B가 제 돈을 횡령하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A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권회사의 책임: 사용자 책임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한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A 증권회사는 지점장 B의 고용주입니다. B의 횡령 행위가 A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지점장의 횡령 행위가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증권회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투자자가 직원 개인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권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원금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약속된 이자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횡령 당시의 돈 가치(1억 원)로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무효 약정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지점장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까지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원금에 대한 배상만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증권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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