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만약 투자 상담을 해주던 사람이 투자금을 횡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권회사 고문의 횡령 사건에서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 지점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사람에게 투자 상담을 받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고문은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증권회사는 그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문실과 집기까지 제공하며 사실상 직원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이 투자자의 도장을 이용해 몰래 예탁금을 인출하고 횡령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민법 제756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직원(피용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기면 고용주(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문의 횡령 행위가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증권회사가 고문의 활동을 묵인하고, 사실상 직원처럼 대우했기 때문에 고문의 행위가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고문이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증권회사의 직원처럼 보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증권회사는 고문에게 고문실과 집기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그의 업무 수행을 묵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업이 단순히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직원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융기관처럼 신뢰가 중요한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민사판례
투자상담사가 고객을 속여 주식을 빼돌린 경우, 증권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이 판례는 지점장의 횡령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증권사 지점장 횡령 시,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으로 원금 배상 책임이 있으나, 투자자가 지점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약정 이자는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했을 때, 직원의 횡령과 별개로 증권회사는 배당금 수령, 무상증자 신주 인수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증권회사가 책임진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인 투자를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고객이 지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닌 사칭범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지만, 증권회사 지점장이 사칭범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어 증권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