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053
선고일자:
200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52조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 84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공1994상, 40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8. 1. 17. 선고 2007노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어지는 원고 지배인의 추궁을 받고 대위변제 확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직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신문(질문과 답변)이 끝나기 전에 진실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