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증여는 꼭 "증여합니다!"라고 써야 할까요? - 서면 증여의 의미

증여를 할 때, 꼭 "증여합니다!"라고 명시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매매처럼 보이는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진짜 의도가 증여였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면 증여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증여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서면'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매매처럼 보이는 서류도 증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서류 자체가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증여를 하려는 의도였다면 서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짜 의도입니다. 증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서류가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555조의 서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에서 조카가 8년간 고모의 어머니를 간병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고모가 조카에게 부동산 지분을 주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대가 없이 주기로 한 것이었죠. 법원은 이 경우 매매계약서가 증여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된 서면으로 보고, 서면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서면 증여는 증여 의사가 서면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서류의 형식이 매매계약서라도, 실제 증여 의사가 있었다면 서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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