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2022. 3. 30. 선고 2021두53421 판결)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해당 회사가 상장회사에 합병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장회사 A의 최대주주인 아버지 B씨에게 돈을 증여받은 자녀 C씨는 비상장회사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D 회사는 A 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C씨는 합병으로 인해 신주의 가치가 상승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C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라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C씨가 취득한 신주는 합병상장이익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신주 주주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씨가 주장하는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이를 합병상장이익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번 판결은 증여받은 재산을 이용한 비상장회사 투자 및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받고,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무판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 개정으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가 있는 회사에 개인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그 회사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해당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금을 매기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 매각 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합병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