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 주가 상승으로 얻는 이익, 바로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쟁점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할까?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신주의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그런데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및 단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불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향후 합병신주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쟁점 2: 합병상장이익, 재차 증여 합산 규정 적용될까?
과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차 증여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단서) 합병상장이익은 이러한 합산 규정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증여받았지만, 합병상장이익 정산은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실제 증여이익 계산 및 과세표준 신고는 정산기준일(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 (개정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역시 정산기준일이 되어야 하며, 개정법 시행 이후 정산기준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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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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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시에는 해당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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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회사끼리 합병할 때, 합병 전후 주식 가치 차이로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과거 3년간 순이익 평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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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회사의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회사가 상장회사에 합병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유상신주라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경우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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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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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식 취득액보다 새 주식 가치가 더 크면 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의제배당), 이때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