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30

세무판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합병 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회사가 합병되어 상장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비상장회사 A의 임직원이자 A회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B씨 등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A회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5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법인 C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씨 등은 C회사 주식을 배정받았고, 그 결과 주식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상속증여세법의 해석: 구 상속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합병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한정되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처럼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금을 투자하여 취득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과세 범위: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특정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1조의5 제1항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비록 넓은 의미의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B씨 등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제41조의5 제1항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특징: B씨 등은 A회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었지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직접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3항,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제41조의5 제1항, 제3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864 판결

결론적으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으로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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