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 6개월 후 팔았는데… 상속 당시 가격으로 세금 내야 할까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을 곧바로 팔았다면,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가치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6개월 후 매매… 상속세는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A씨. 6개월 후 A씨는 이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A씨가 신고한 매매가격이 아닌, 상속받았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고, A씨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 당시 시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례의 핵심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했을 때,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6개월 사이에 토지 가격이 변동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6개월 후 매매가격,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근거는 세무서가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비록 이 감정평가서가 사망일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5(평가심의위원회)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시가의 범위 등)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결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 매매가격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가격 변동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및 상속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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