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2158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다음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유와 위 소송 전에 부과한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공1991,195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1구9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그 판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증여에 의하여 위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적어도 소외 1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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