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상속세 과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들은 부동산을 증여받기 직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증여 직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 직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증여 직전까지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증여 직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했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법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부동산 실제가액:
만약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보다 큰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예외적인 상황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
결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 직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세 관련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등기 직전 근저당이 말소되었더라도, 증여세 계산 시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 간주하여 근저당 설정 금액을 재산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세무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할 때, 상속세 계산에 쓰는 특별 평가 규정을 증여세 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은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