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세무판례

증여세 계산, 시가가 우선! 배율방법은 어쩔 수 없을 때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시가)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중요하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세무서에서 너무 높게 평가해서 억울한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증여재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시가'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객관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배율방법'이라는 보충수단

하지만 모든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거래 사례가 없거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율방법'이라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별 배율을 적용해서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참조)

배율방법?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배율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세무서에서 배율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했다면, 왜 시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즉 "시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은 1989년 6월 13일 선고 88누8715 판결에서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배율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세무서가 배율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사실도 있었기에, 시가를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론: 증여세 계산, 시가가 최우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만 배율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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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기준시점#시가#부담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