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세무판례

증여세 계산, 시가를 알 수 없을 땐 어떻게?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한 재산의 가치, 즉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증여세 계산의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무서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었습니다.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옛 상속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임의로 시가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세무서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시가를 알 수 없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이 직접 시가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죠.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경우 과세 관청이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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