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0738

선고일자:

199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의 의미 [2]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부칙 제7조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 또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4662호 부칙(1993. 12. 31.) 제7조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 제4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 부칙(1993. 12. 31.) 제7조 , 헌법 제13조 제2항 , 제23조 , 제27조 제1항 , 제59조 , 제1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공1997하, 3677) /[2]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헌공35, 44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 선고 97구397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 내지 치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 중 위헌 여부의 점에 대하여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4662호 부칙 제7조는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점 중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10. 19.에 1994. 1. 10.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원상회복일자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시행일인 1994. 1. 1. 이후이므로 그 적용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판결에 등기기재 원인일자 외에 실제 증여계약의 해제일을 1994. 1. 10.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증여계약의 해제일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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