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2826
선고일자:
2003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참조) 제29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참조) 제34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도봉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1. 선고 2000누166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다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수증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된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법률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수증자로 의제 또는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증자로 의제되기는 하나,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실질적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의 경우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인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34조의7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척기간 도과 후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 평가 방법, 제척기간 연장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과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고, 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내부 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과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