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8316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 나. 증여의제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그동안 상승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증여세부과시점 보다 13개월 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 당시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원고, 상고인】 김옥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판 결】 부상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8구1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윤석주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경료된 적법한 등기이며, 위 윤석주가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증여세등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와 담합하여 비로소 위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은데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조세면탈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매도인등 제3자의 협력거부 등 기타 사정으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증여당시 보다 부과당시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의 조세법의 해석에 관한 원칙(엄격해석의원칙)에 위반하여 확정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옳지 못하다. 그러나, 원심은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된 1987.8.19.까지는 급속히 치솟았다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1989.2.19.까지는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하면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당시 가액인 208,000,000원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옳고 그 결과 또한 합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경험칙오해 및 당사자주의에 위배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일부( 1989.5.23. 선고 88누3925 판결;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1985.7.23. 선고 85누256 판결등)는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판결(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은 오히려 위 설시한 내용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증여에 대해 한 번 비과세 결정을 내렸더라도, 나중에 과세로 변경할 경우 비과세 결정 시점이 아닌, 과세 가능한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항상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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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