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14

세무판례

증여세 절세하려다 더 내게 생겼네?! - 5년 내 재증여 공제 한도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께 미리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5년 안에 또 증여를 받으면 이전에 받았던 증여까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에 냈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5년 내 재증여는 함정 카드?!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또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까지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과거 증여까지 합산하면 증여가액이 커지고, 세율도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재차 증여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공제액에도 한도가 있다는 사실! 이 한도 계산법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과연 정당한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이 된 시행령, 과연 정당한가?

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의 한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전에 낸 증여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규에서 함부로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시행령은 유효하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세금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5년 내 재증여의 경우 이전 증여액까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모두 공제해 주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막기 위해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31조의3, 제31조의2, 제31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제40조의3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 대법원 1999. 12. 23. 선고 99누8109 판결

결론적으로, 5년 내 재증여 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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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증여#증여세면제#5년내양도#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