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했고, 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할 때 경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불명'의 경우, 단순히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증인 소환장을 여러 번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자,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소환장 송달 불능만으로 경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등)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인의 법정 출석과 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경찰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때 법원이 따라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작성한 증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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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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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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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소재불명일 때,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재 파악을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