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건번호:

2001마1733

선고일자:

2001050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 방법 [2] 불출석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증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한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관할법원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은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증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 제282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 제282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1. 3. 6.자 2000나55163 결정 【주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검사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50조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제2항),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재판은 그 효력을 잃으며(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2000나55163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그 사건 피고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청된 재항고인이 2001. 2. 8. 같은 해 3월 2일 15:00에 열리는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같은 달 6일 재항고인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내렸고, 재항고인은 같은 달 12일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같은 달 6일자 과태료 결정은 재항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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