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번호:

2011도8529

선고일자:

2012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및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거에 제1심 증인 甲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거에 제1심 증인 甲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증언은 원심판결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고, 범죄사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위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심판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384조, 제42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공1987, 1162),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4조 단서는 ‘ 제38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를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유죄의 증거에는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은 ‘사실은 자신이 사직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를 모두 직접 작성하였거나 최소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 중 하나는 직접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들 서류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대구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고정1510 판결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위 증언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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