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분 구조가 변동될 때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증자로 인한 신주 인수와 기존 주식 취득 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먼저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쟁점: 증자로 신주 인수 시 취득세 부과 여부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신주 인수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기존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두7773 판결)
핵심 정리:
사례 분석:
판례에서 원고들은 회사의 증자 시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신주 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참고 조문:
이처럼 증자와 관련된 취득세 문제는 신주 인수인지, 기존 주식 취득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자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회사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