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소송 전략상 청구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인지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감축했고, 감축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사무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은 "청구 금액 감축은 인지 환급 사유가 아니다"라며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당사자의 정당한 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 불비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 거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 감축 자체가 인지 환급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소송 취하 등의 경우에만 인지 환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이의신청을 통해 절차적으로는 다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재판에 필요한 인지액(수수료)은 원칙적으로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금처럼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인지 납부 기한(보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간 동안 원래 주어졌던 인지 납부 기한은 정지되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원래 남았던 기간만큼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