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소송에서 인지 보정 명령에 불복하려면?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법원에서 납부해야 할 인지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인지 보정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항고할 순 없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시작할 때나 항소 등을 할 때 내야 하는 인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납부한 인지가 부족하면 법원은 추가로 납부하도록 인지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명령받은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인지 보정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9조는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보정 명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 규정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인지의 첩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인지 보정 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됩니다. 바로 이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인지 보정 명령에 불복하려면, 일단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장/상소장이 각하되도록 한 후, 이 각하 결정에 대해 다퉈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1.3.4. 자 71마89 결정, 1987.2.4. 자 86그157 결정 참조)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법 체계상 부당한 인지 보정 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따라서 인지 보정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소송할 때 인지 보정하라는 명령, 불복할 수 있을까?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인지보정명령#이의신청불가#항고불가#소장각하

민사판례

소장, 상소장 인지 보정 명령, 불복할 수 있을까?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인지보정명령#이의신청#항고#특별항고

일반행정판례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소용있을까?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법원이 보정(수정)을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인지보정명령#이의신청#불복방법#소장각하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인지보정#각하명령#소송대리인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 이의신청이나 항고 가능할까?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인지보정명령#이의신청#항고#특별항고

민사판례

항소장 인지 붙이라는 법원의 명령, 제대로 해야죠!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항소장#인지#보정명령#금액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