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종류에 따라 인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가처분에 얼마만큼의 인지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처분 신청 종류별 인지액
신청 종류 | 인지액 | 관련 법조항 |
---|---|---|
일반 가처분 신청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 인지액의 1/2 (최대 50만원)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283조 |
가처분 이의/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재항고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
제소명령 신청 | 1,000원 |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제1항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307조 |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 1,000원 | 「민사집행법」 제309조 |
담보 취소 신청 및 담보권리행사최고 신청 | 1,000원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민사소송법」 제162조 |
❗잠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죠?
쉽게 말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세입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 분쟁 중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은 본안 소송의 인지액의 절반이지만,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 인지, 어디서 구매하나요?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전자수입인지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전자수입인지는 위의 장소 외에도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9조 제2항)
📌 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여주세요!
이처럼 가처분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지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종류별로 정해진 인지(가압류 신청 1만원 등)를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재판에 필요한 인지액(수수료)은 원칙적으로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위해서는 소장, 관련 첨부서류, 소가에 따른 인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산 가처분 신청 시, 부동산은 채권액의 0.2%(최소 6,000원)의 등록면허세와 20% 지방교육세, 3,000원(토지·건물 모두 가처분 시 6,000원)의 수입증지, 자동차 등은 10,000~15,000원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는 면제)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 취하/기각 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