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282
선고일자:
1995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공1990, 588)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5노14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범행시간을 야간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한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으며,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가량의 돌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임이 분명하고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삽날 길이 21cm 정도의 야전삽을 사용한 폭행 사건에서,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당구공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당구큐대로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사판례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