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2393
선고일자:
2000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지문 지문대조표가 사문서인지 여부(소극)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형법 제231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5. 17. 선고 2000노4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형사판례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와는 다른,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면 단순히 이름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