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사청구까지 하려는 분들, 주목! 심사청구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심사청구, 바로 결정기관에 보내도 될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원래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 결정기관(예: 시/군/구)을 거쳐 결정기관(예: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편지를 보낼 때 우체국(이의신청 결정기관)을 거쳐 수취인(결정기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취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취인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심사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6421 판결)는 심사청구서를 바로 결정기관에 제출해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원래 경유기관을 거치도록 한 이유는 서류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편의를 위해서만 경유기관을 거치도록 한 것이지, 반드시 거쳐야만 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기관에도 서류 보완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필요하면 사후에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심사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유기관을 거쳤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정리하자면, 지방세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기관에 제출해도 유효하며, 심사청구 기간은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억울한 지방세 부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조항 하나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를 늦게 받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며, 세무서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사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못 받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나중에 기각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은 답변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은 이의신청 후 일정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