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했는데, 답변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심사청구 기각 간주와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회사인 A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각 결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미 심사청구 기간(6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A는 기각 통지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심사청구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가 늦어진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결정일로부터일까요, 아니면 통지일로부터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제9항에 따라 심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송 제기 기간은 '기각 간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각 간주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지방세법 제58조):
참고 판례:
결론:
지방세 심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못 받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나중에 기각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은 답변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은 이의신청 후 일정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조항 하나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 결정이 늦어져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