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세무판례

지방세 심사청구 기각,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했는데, 답변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심사청구 기각 간주와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회사인 A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각 결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미 심사청구 기간(6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A는 기각 통지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심사청구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가 늦어진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결정일로부터일까요, 아니면 통지일로부터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제9항에 따라 심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송 제기 기간은 '기각 간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각 간주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지방세법 제58조):

  • 제5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707 판결
  • 대법원 1990.5.22. 선고 88누7309 판결

결론:

지방세 심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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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심판#결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