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이를 '의정비'라고 하는데요, 의정비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의정비 인상을 두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민 정서와 다르게 의정비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걸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3524 판결).
쟁점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가 법령에 어긋나면 의정비 조례도 무효일까?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집니다.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심의회 위원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심의회 위원 추천 절차가 법령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심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심의회 의결이나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심의회 구성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심의회가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야 할까?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심의회가 주민 의견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 결과가 위법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심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가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와 일부 다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비는 지역의 재정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쟁점 3. 심의회 결정이 주민 정서와 맞지 않으면 위법일까?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이때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만약 심의회의 결정이 주민 정서와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심의회가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주민 정서와 일부 맞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의회는 법에서 정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주민 정서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심의회의 독립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민 정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심의회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소 미흡하게 진행했거나, 의정비 결정이 주민 정서와 일부 맞지 않더라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지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특히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직무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 사용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정한 '회기'가 아닌 기간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이며, 의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부당한 제명으로 받지 못한 월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