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22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수당 지급, 위법한가요?

지방의회 특별위원회가 정례회나 임시회가 아닌 기간에 활동할 경우, 참석한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라북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 활동할 경우, 참석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2.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인 '회기'에는 특별위원회의 비회기 중 활동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2.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활동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승인,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등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정례회나 임시회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53조)

따라서 전라북도의회가 만든 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53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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