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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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용역 입찰, 억울한 일 당했나요? 이의신청부터 재심청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입찰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세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제도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의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국제입찰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입찰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0조 제2항)

  • 국제입찰 관련 사항
  • 부당한 특약 등 관련 사항
  •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사항
  • 입찰 공고 관련 사항
  •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 국제협정 위반 사항
  • 계약 원칙 위반 사항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
  •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 계약 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관련 사항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족?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제35조)

재심청구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본인 정보, 대리인 정보, 발주기관 정보, 신청 근거, 분쟁 사유 및 경위 등)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재심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면 이를 수리하고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 시작 사실은 청구인과 지자체장에게 통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양측에 통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항)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인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불이익이 인정된다면 지자체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조정안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재심청구, 기각될 수도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재심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 기한 이후 청구
  • 정당한 청구인이 아닌 경우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민간위탁이나 지자체 계약이 아닌 경우
  •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재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심청구와 관련된 비용(감정, 진단, 시험, 증인, 검사, 조사, 녹음, 속기록, 통역 등)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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