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기,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언제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계약할 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보증금, 위험 부담, 지연배상금 등 중요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와 계약하는 경우
  • 계약의 특성상 계약서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2. 계약, 어떻게 확정될까요?

계약서는 지자체 장이나 계약 담당자, 그리고 계약 상대방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서명 포함)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서명이 완료된 시점에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3. 계약보증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지자체와 물품 계약 (제조·구매)을 맺을 땐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내야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5%만 내면 됩니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한 특례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동법 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53조제1항).

  •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계약하는 경우
  • 특정 법인, 협동조합 등과 계약하는 경우
  •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계약 관습상 보증금 납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4. 납품 지연 시,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납품이 지연되어 지연배상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넘으면 지자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 하지만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남은 계약 이행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지자체와의 계약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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