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대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부터 지급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면 공사대금 지급 절차가 궁금하실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령과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지자체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검사부터 지급, 그리고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까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 가. 1) 지자체는 계약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직접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2. 검사 기간

검사 기간은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재난 등 국가적 경제 위기 시에는 7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7일(7일 단축 검사의 경우 3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우면 사유 종료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제4항)

3. 시정 조치

검사 결과 계약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자체는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4. 공사대금 지급

지자체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단, 선금급 지급이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계속비 계약의 경우, 연차별 공사 이행에 대한 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5. 대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대금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을 참고하세요.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 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대금수령 확인서 등) 제출도 잊지 마세요!

6. 대금 지급 기한

공사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재난 등 국가적 경제 위기 시에는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합의에 따라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기한 연장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우면 사유 종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7.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기한이 지나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이자는 지연 일수, 미지급 금액, 지정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지급 지연 이자와 지연배상금은 상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이 글이 지자체 공사대금 지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 및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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