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자체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운반거리가 바뀌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복잡한 법령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은 지자체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액 조정, 언제 필요할까요?
공사기간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중요한 점은 실제 발생한 비용, 즉 '실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계약금액 조정,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5조제3항) 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3. 계약금액 증액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지자체에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단, 예산 배정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4. '실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비는 실제 사용된 비용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계약담당자는 객관적인 자료(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실비 산정 1. 나. 1)부터 3)까지)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공사 이행기간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실비 산정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실비 산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내용과 금액이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 절차와 기한, 실비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은 물가변동(90일 이상, 3% 이상),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정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 중 설계 변경 시, 변경된 공사량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며, 변경 절차와 심사 기준, 조정 기준, 예외 사항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물가변동률 3% 이상 시 준공 전 품목/지수조정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재 15% 이상 변동 시 단품슬라이딩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공사 계약 중 설계 변경은 설계 오류, 현장 상태 불일치, 신기술 적용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변경 시 계약금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선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