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번호:

2011다85413

선고일자:

2014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9. 9. 선고 2011나29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3년 4월 금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서 장선천에 있는 제방의 개량 및 보수공사를 2003년 5월 착수하여 2008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3년 6월 공사를 발주하였다. ② 이에 따라 2007년 말경 장선천 완창2지구에 대한 공사가 모두 마쳐졌으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이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그중 이 사건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 약 200m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2008년 9월경 보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다가 2009. 7. 15. 03:00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을 통하여 하천수가 범람하여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장선천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천관리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이 장선천의 점유 및 관리자로서뿐만 아니라 장선천 제방공사의 비용부담자로서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선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 사건 수해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관리자 또는 비용부담자, 그리고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제8조 제2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제27조 제5항 본문)고 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하천법은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 등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임시도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2호), 시·도지사가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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