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짓고 맘 편히 살 줄 알았는데... 2년 6개월 만에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공사 계약할 때 하자 보수 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네요. 알고 보니 설계도랑 다른 재료를 써서 이 사단이 난 거라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
걱정 마세요! 법이 당신 편입니다! 💪
일반적으로 건물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671조 제1항인데요, 토지, 건물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 5년, 석조, 벽돌, 금속 등으로 지어진 건물은 10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서에 2년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242, 44259 판결) 법정 기간보다 짧게 하자 보수 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서에 2년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는 5년 또는 10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업체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672조인데요, 업체가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판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를 보면, 아파트 지붕 공사에서 설계도와 다른 재료를 사용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업체가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이 지났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제 경우처럼 설계도와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것은 업체가 하자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인 2년이 지났더라도 업체에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
생활법률
건설업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 5년, 그 외 1년(전문공사는 별도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업자 시공은 민법에 따라 일반 건물 5년, 석조/벽돌 건물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계약으로 단축했더라도, 시공사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다면 단축된 기간은 효력이 없고 10년의 법정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줄이더라도, 시공사가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지, 하자를 '고쳐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수급인(건설사)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 없이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권리 행사 자체의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