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및 상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1.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에 취직하거나, 반대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자격 변동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2) 자격 변동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두세요!
자격 변동 사유 | 신고 의무자 | 제출 서류 |
---|---|---|
취직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사장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관계 증명 필요시) |
퇴직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해당 시)(단,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시 지역가입자 신고 생략) |
사업장 휴·폐업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해당 시) |
전입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해당 시) |
2.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1) 자격 상실 시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2) 자격 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자격 상실 시,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실업자의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보험 자격 변동 및 상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생활법률
취직, 이직, 퇴사, 휴·폐업 등으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회사)는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본인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내 거주 시작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퇴사 후 최대 3년간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 전환 후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내 신청 가능하며,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 기준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소득·재산 없는 미성년자 등 예외를 제외하고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기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