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인 건강보험, 언제 바뀌고 어떻게 신고할까요? 🧐 (자격 변동 & 상실 완벽 정리)

직장 다니면서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하지만 이직, 퇴사 등으로 직장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건강보험 자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나 상실 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 제대로 알아두세요!

1. 직장가입자 자격, 이럴 때 바뀐다! (자격 변동)

직장가입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조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동됩니다.

  • 취직: 지역가입자였던 분이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이직: 이미 직장가입자였던 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퇴사: 직장가입자였던 분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회사 사정: 다니던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자격 변동 시 신고는 이렇게!

자격이 변동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자격 변동 사유 변동 신고자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취직)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회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피부양자 관계 증명 필요시)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이직)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퇴사)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본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보험료 감면 증명자료(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시 생략 가능)
회사 휴·폐업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회사) -

3. 직장가입자 자격, 이럴 때 상실된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실됩니다.

  •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 상실: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 수급: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날
  • 의료보호 수급: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4. 자격 상실 시 신고는 이렇게!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및 상실 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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