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다니면서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하지만 이직, 퇴사 등으로 직장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건강보험 자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나 상실 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 제대로 알아두세요!
1. 직장가입자 자격, 이럴 때 바뀐다! (자격 변동)
직장가입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조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동됩니다.
2. 자격 변동 시 신고는 이렇게!
자격이 변동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자격 변동 사유 | 변동 신고자 | 제출 서류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취직)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회사)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피부양자 관계 증명 필요시)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이직)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퇴사)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본인)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보험료 감면 증명자료(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회사 휴·폐업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회사) | - |
3. 직장가입자 자격, 이럴 때 상실된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실됩니다.
4. 자격 상실 시 신고는 이렇게!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및 상실 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은 취업, 퇴사, 휴·폐업, 전입 등으로 변동되고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으로 상실되며, 변동·상실 시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내 거주 시작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생활법률
퇴사 후 최대 3년간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 전환 후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내 신청 가능하며,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 기준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는 소득 파악의 용이성 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