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바로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퇴사하거나 처음부터 직장이 없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궁금증이 싹 해결될 겁니다.
1. 나도 지역가입자일까?
간단히 말해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하죠. 이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언제부터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3. 지역가입자 됐다면? 신고해야지!
자, 이제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었다면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대주가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오늘은 지역가입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은 취업, 퇴사, 휴·폐업, 전입 등으로 변동되고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으로 상실되며, 변동·상실 시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퇴사 후 최대 3년간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 전환 후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내 신청 가능하며,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 기준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생활법률
취직, 이직, 퇴사, 휴·폐업 등으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회사)는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본인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소득·재산 없는 미성년자 등 예외를 제외하고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기납부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소득월액×7.09/10,000)과 재산(재산점수×208.4원)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최저 19,780원, 최고 4,240,710원까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