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조항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할테니 걱정 마세요!

1. 누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납부의무자)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한 세대에 속한 모든 지역가입자가 함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하지만! 모든 미성년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본문).

  • 성년자가 있는 세대의 미성년자: 소득 (연 100만원 이하) 및 재산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 소득 (연 100만원 이하)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주의! 배당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단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2. 어떻게 납부하나요? (납부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받으시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

3.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기한)

매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예를 들어 1월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납부하고 싶다면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분기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분기별 납부의 경우,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보험료는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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