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민사판례

지자체 계약, 사법상이든 공법상이든 '지방계약법'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사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광역시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청라영종 사업'의 일부인 교량화 사업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었죠. LH는 인천시와 사업비를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LH와 인천시 사이에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쟁점 1: 정말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을까?

원심(2심) 법원은 LH와 인천시 담당자들 간의 회의에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적인 합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증거가 부족해서 LH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쟁점 2: 지방계약법, 언제 적용될까?

대법원은 설사 LH와 인천시 간에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그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조, 제2조, 제4조 참조) 다른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지방계약법이 특정 유형의 계약만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와의 계약은 무조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판례의 핵심은 지자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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